이소영 "최재형, 자녀 증여세 납부 사실 명확히 밝혀라"

      2021.07.20 06:00   수정 : 2021.07.20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자녀 증여세 납부 사실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20일 이 의원은 "최 전 원장이 자녀에게 대여한 4억원의 대여금 이자 및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임명된 2018년 16억94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올해 감사원장 퇴직 전 신고한 재산은 18억7291만원으로, 약 1억7865만원 감소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재산신고서 상 최 전 원장의 아파트 가격이 5억9200만원에서 8억800만원으로 2억1600만원 상승했기 때문에 이외의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 전 원장의 2020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본인 금융계좌 변동액이 ‘0’원이며 오히려 은행 채무가 1411만원 늘었다"면서 "주요 재산 감소 원인은 지난해 자녀에게 4억원을 대여한 것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3973만원이다. 결국 지난 3년간의 급여를 대부분 자녀에게 대여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 전 원장이 '자녀에게 다운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해 편법증여했다'는 언론 지적에 '월세 100만원을 끼고 있는 반전세'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대상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정해진다"며 "이에 의하면 월세 100만원은 보증금 1억원인 셈으로 결국 자녀에 대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2억2000만원이다. 당초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이 밝힌 전세계약 당시인 2018년 전세 시세 6~8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산신고가 누락됐거나 자녀로부터 받은 월세나 이자 수입이 애초에 없는 것일 수 있다"며 "자녀에 대한 대여금 이자 및 월세 수입의 증빙,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사실을 명확히 밝혀 검증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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