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3일간 감금 성폭행 한 '수유동 악마' 법정선 "선처 좀"

      2021.07.20 07:32   수정 : 2021.07.20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혀 모르는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뒤 3일 동안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결심 공판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피해 여성 B씨를 가둔 뒤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B씨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가족들에게는 가출했다고 하겠다"며 A씨를 안심시킨 뒤 감금돼 있던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4월17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0대 청년으로서 성실히 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청원인이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일명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착실하게 살던 제 친한 언니에게 무차별로 감금·성폭행을 저지른 악마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6만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이 직접 응답했다. 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경찰은 성범죄, 살인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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