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3일간 감금 성폭행 한 '수유동 악마' 법정선 "선처 좀"
2021.07.20 07:32
수정 : 2021.07.20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혀 모르는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뒤 3일 동안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결심 공판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피해 여성 B씨를 가둔 뒤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B씨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가족들에게는 가출했다고 하겠다"며 A씨를 안심시킨 뒤 감금돼 있던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4월17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0대 청년으로서 성실히 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청원인이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일명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착실하게 살던 제 친한 언니에게 무차별로 감금·성폭행을 저지른 악마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6만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이 직접 응답했다. 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경찰은 성범죄, 살인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