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성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한다
2021.07.20 11:00
수정 : 2021.07.20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지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정지되더라도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 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
아울러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