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2021.07.20 16:16   수정 : 2021.07.20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씨(55)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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