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질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2021.07.21 08:31   수정 : 2021.07.21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8월 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선다.


◇고질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다.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단속은 관내 구석구석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재산이 있는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중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분할로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추천하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12일부터 부동산 일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액 완납…납부자 편의지원

의정부시는 납부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신속한 압류해제를 위해 6월부터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시 인터넷 등기소 연계를 통한 전자촉탁 방식을 도입해 종전에 3~5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 납부자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주로 발송했던 체납안내문을 1건 이상 과태료 체납자까지 발송해, 소액이라 간과하기 쉬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 대상 확대는 과태료 조기징수 시스템 정착 및 상습 체납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6월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2~3건 체납자 1만3459명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을 완료했고, 15일경 1건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인식 제고…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이번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는 단순히 의정부시 세외수입 확보 차원보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는 납부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부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납부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정리 활동 이후에도 예금-부동산 압류 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고지해 납부 유도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시 주정차 누리집(ui4u.go.kr/traffic)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는 도심지 내 상권 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도로-공원 하부 및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116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172면), 고산지구 주6 공영주차장(182면), 옛 의정부2동 사무소 부지 자투리주차장(7면) 등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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