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상실(종합2보)
2021.07.21 10:53
수정 : 2021.07.21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재수감된다. 앞서 2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한 바 있다.
허익범 특검은 판결 직후“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여해 선거를 방해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