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구청장... 대법 "법리오해 판단 다시"

      2021.07.21 11:50   수정 : 2021.07.21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구청장이 보냈던 일부 메시지가 선거 사건이 아닌 명예훼손에 해당해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0여 차례 허위 비방글을 전송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전 구청장은 카카오톡에 ‘문재인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북남이 하나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을 시도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NLL 포기를 주장했고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과, 속칭 ‘빨갱이’로 지칭한 점, 주한미군 철수 등 공산주의자라거나 세월호 책임이 문 대통령에 있다고 언급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비서시장 시절 보수언론을 탄압했다’ 등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판단은 조금 달랐다. 1심서 무죄로 인정된 ‘보수언론 탄압’ ‘북한 특수부대 요원에게 경찰복을 입혔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유죄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신 전 구청장의 지난 2016년 12월 ‘문 대통령 부친이 공산당 인민회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문자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문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부정선거운동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2심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 범죄일 경우)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다”며 “원심은 공직선거법 18조 3항(분리선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