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전세난민' 속출하는데… 홍남기 "주거 안정성 높아졌다"

      2021.07.21 18:34   수정 : 2021.07.21 18:34기사원문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서울 지역 100대 아파트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전월세를 갱신했다는 '자화자찬식'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내놨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100주 이상 지속되고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하는 현실과 상당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임대차 갱신율이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가구 중 8가구가 갱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80.0%로 가장 높고 송파구(78.5%), 강동구(85.4%), 서대문구(82.6%), 은평구(78.9%), 중랑구(78.9%) 등의 순이다.

또 갱신율 상승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6월 한 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63.4%인 8000건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인 1만건이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갱신율 상승만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20% 넘는 신규 계약의 경우 2년 새 전세가 폭등으로 상승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2·4대책 이후 일시적 진정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0.10%대 오름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계약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집주인들 역시 신규 계약할 때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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