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원 다단계 사기' 일당들, 1심서 모두 유죄…피해자만 1만명

      2021.07.21 20:08   수정 : 2021.07.21 20:35기사원문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헐값에 사들인 부실회사를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킨 뒤 피해자 1만여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팔아 540여억원을 챙긴 일당 8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진상범)은 2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74억58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와 공모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당 중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19년 3월 자본이 완전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5000만원에 사들인 후, 이 회사가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또 이에 속은 피해자 3600여명으로부터 주식 구입 명목의 자금 155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를 금괴와 현금,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등 형태로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추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1만여명, 피해액 규모는 540여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극명하다"라면서도 "피해액 3분의 2는 회복됐거나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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