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근절’ 끝까지 간다

      2021.07.22 13:57   수정 : 2021.07.22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날 “하천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을 초래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 환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하고 이 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곳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곳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해 하천불법 단속은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 등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름 행락철을 맞이해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막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8월 말까지 운영한다.

또한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추진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에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은 쓰레기 수거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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