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페 얼음서 세균' 행정조치
2021.07.23 09:31
수정 : 2021.07.23 09:31기사원문
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카페에서 자가 제조하는 제빙기얼음(100건), 더치커피를 비롯한 음료(10건), 컵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총 146건에 대해 세균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했다.
과망간산칼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검사 결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중 2건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10.0mg/L)을 초과(각각 16.7mg/L, 24.3mg/L)했다.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mL로 기준(기준 1000CFU/mL)을 초과했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곳 매장에 관할 시·군을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