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아들 살인범 자해 소동에 유치장 속에서 밤샌 경찰

      2021.07.24 20:56   수정 : 2021.07.24 21:01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16)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가운데, 경찰 지휘부가 소속 직원에게 피의자와 함께 유치장에 들어가 집중 감시·관리하도록 해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과거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중학생 아들을 결박해 살해한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48)가 지난 22일 오후 1시36분께 유치장 벽 모서리에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했다. 당시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난 후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에 대한 경찰의 후속조치다.
제주동부서는 이에 직원들은 자해소동이 난 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유치장에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올린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평소 지휘관과 참모들이 동료들을 대하는 평소 방식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은 제주동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 과오가 발견되면 문책하라”며 “실정법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일각에선 피의자가 자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제주동부서는 유치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경찰을 배치해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스마트워치 여분 있는데도 피살 중학생에 지급 안돼

한편 A씨는 친구 B씨(46)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과거 동거녀의 아들 C군을 살해했다. 앞서 C군 어머니는 A씨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해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A씨를 상대로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와 함께 순찰을 강화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또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재고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일 이후에는 여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나고 난 다음 날에야 추가 범행을 우려해 유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군 어머니는 “스마트워치가 있었더라면, 내가 안 차고 아들한테 줬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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