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시설폐쇄 검토"
2021.07.26 11:39
수정 : 2021.07.26 11:39기사원문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중단을 해야 할 기간 내에 다시 운영할 경우 폐쇄를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150여명의 신자들이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