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값 '급등'…제주도, 타지역산 반입 일부 허용
2021.07.26 11:37
수정 : 2021.07.26 11:3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전남(광주)·전북·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부산물·가공제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17일 이후 22개월 만의 일이다.
도는 당시 국내 농장에선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타지역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도는 지난 5월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6월9일 이동 제한이 해제된 후 추가 발생이 없어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에 한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입이 허용된 지역은 경남·전남·전북·충남이다. 이곳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한 후 들여올 수 있다. 반입금지 지역의 돼지고기와 부산물을 들여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산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격은 7월 첫째주 기준 1㎏당 8096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855원에 비해 2241원(38%)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산 흑돼지는 지난 5일 1㎏당 1만1700원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돼지고기 경매 가격이 1㎏당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