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고 불법영업 노래주점 적발…집합금지 어긴 손님 10여명도

      2021.07.26 14:43   수정 : 2021.07.26 15:39기사원문
단속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노래주점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주 A씨(20대)와 종업원 등 3명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손님 11명에 대해서는 관할 부산진구청에 통보 조치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10시34분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 모이거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노래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업소 출입문은 닫힌 상태였으나 내부에서 에어컨 실외기 작동 소음이 들려 경찰이 문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건물 외부 예상도주로 등을 봉쇄한 뒤 소방당국에 출입문 강제개방을 요청해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지만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지난 19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8월1일까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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