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소환' 조희연, 혐의 전면 부인..공수처, 혐의 입증 관건
2021.07.27 15:45
수정 : 2021.07.27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7일 소환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로서는 조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조사를 통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을 단독 결재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피의자로서는 처음 공개소환된 조 교육감은 포토라인에 서서 약 3분간 담담히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공수처로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5월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벌여왔다. 또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현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다. 조 교육감 측이 당시 특채에 반대의견을 낸 실무자들을 배제하지도 않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재라인 배제 의혹도 특별채용 담당자들이 특별채용 업무로 과거 형사고발된 경험이 있어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특별채용 담당 팀이 2차 전형에서 당시 한모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이 선정한 심사위원 5명에게 특별채용 시행 이유를 밝히면서 최종합격자 5명에게 맞는 조건을 안내했다고 한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특별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돼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