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 결과' 공개 안 한 대통령비서실 상대 소송 각하

      2021.07.28 06:00   수정 : 2021.07.2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감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된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도 처분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비서실의 ‘착오’와 ‘민사사송법 99조'를 이유로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서울세관의 전직 심사정보과장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관세청의 HSK 사전심사제도 운영이 적절치 않아 국고손실이 생긴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무렵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지인에게 문서 사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보 이후 1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해 1월 A씨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선 제보 관련, 조사(감찰)의 결과와 중단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감찰)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같은 해 1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소송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이 A씨가 제보한 문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사원과 대검찰청 등 기관에 제보했지만 기관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감찰 접수증을 받지 않은 점, 대통령비서실이 A씨가 말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지적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항변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대통령비서실이 A씨의 청구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별도의 감찰을 하지 않아 ‘없는 정보’였음에도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A씨가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송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승소자에게 상대방이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를 위한 소송의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99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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