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없는 사냥개 6마리가...” 무차별 공격당한 모녀 중태

      2021.07.28 05:00   수정 : 2021.07.28 0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책 중이던 모녀가 맹견 6마리에게 떼로 공격당해 중상을 입었다. 이 개들은 입마개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았다.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태연히 따라오고 있었다.



28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9분경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소재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사냥개 6마리에게 돌연 습격을 당했다. 그레이하운드, 잡종견 각 3마리였다.
목줄과 입마개는 없었다.

견주 A씨(66)는 이들 사냥개 무리를 풀어놓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산책을 시킨다는 명분이었다. 이들 사냥개는 마침 근방을 산책하던 모녀에게 동시에 달려들었고, 피해자들은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부랴부랴 경운기에서 내려 사냥개들을 말리고 나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피해 모녀는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마치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했다.

농사를 짓는 A씨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한정돼 있다.
A씨가 길렀던 그레이하운드는 5대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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