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과징금 62억원

      2021.07.28 08:30   수정 : 2021.07.28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대상 판매사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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