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규제차익 못보게 하겠다", 2금융권에 또다시 경고

      2021.07.28 10:33   수정 : 2021.07.28 1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대책을 시행중인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에 다시한번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비교적 대출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일부터 확대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더 지속될 수 없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게 하겠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2금융권에 보낸 시그널은 지난 15일 도규상 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은행들은 금융기관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해왔다. 가계대출방안이 시행된 1일부터는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등이 최근 대출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강화된 규제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규상 부위원장도 15일 “(2금융권이 지나치게 확장하면) 규제차익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DSR 추가 규제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DSR은 60%다. 은행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일부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도 이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2금융권의 DSR비율을 10%p 낮춰 50% 수준으로 조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전사의 경우 내년 7월부터 DSR이 적용된다. 이를 당기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리스크 증가폭이 미미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40조7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금융권은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이 줄었으나, 올 상반기엔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고루 늘었다. 상호금융부문(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부문은 9조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농협이 8조1600억원 늘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과 저축은행, 여전사 등도 올 상반기 공격적으로 규모를 확장했다.
전년도 상반기 1조1000억원이 줄었던 보험사는 올 상반기 3조4000억원을 늘렸다. 같은기간 저축은행도 1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금액을 늘렸고, 여전사는 전년 상반기 증가폭이 0원에 가까웠으나 올 상반기엔 카드론 등으로 4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연간 5~6% 수준"이라며 "올 상반기 증가율이 8~9%수준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3~4% 수준의 증가율이 되도록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김동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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