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교통 등 지자체 위원회 5772개…여성 비율 낮아
2021.07.28 12:00
수정 : 2021.07.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여성 혹은 남성 비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6514개 위원회에 개선이 권고됐다. 지자체 지역건설산업·도시계획·교통안전 등 5772개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말 기준 총 1만8589개(광역 2425개, 기초 1만6164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특정 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도시계획·교통안전 등 관련 5772개였다.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도 1828개로 보육·급식·아동여성 안전 등 관련 위원회였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해 사실상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해 총 6514개(광역 396개, 기초 6118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 40% 미만(5588개, 85.8%), 남성 40% 미만(926개, 14.2%)
위원회의 특정 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결과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1.8%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2017년(36.4%) 대비 5.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광역 자체단체 소관 위원회는 44.9%로 2017년(42.2%) 대비 2.7%포인트 증가했고,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41.4%로 2017년(35.6%)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광역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47.4%), 경기도(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1.0%포인트), 강원도(1.0%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2년 연속 가장 높았으며(45.5%), 전년 대비 증가폭은 울산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1.3%포인트), 전라남도 소관 기초자치단체(1.2%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평균이 4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 격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실무담당자 역량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법개정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매년 높아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