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사태' 예탁원 중징계 철회
2021.07.28 16:02
수정 : 2021.07.28 16:02기사원문
28일 예탁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동산,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료의 기록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예탁원에 대한 제재심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예탁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와 직원 정직 징계를 내렸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