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에 눈 멀어 후배 욕한 직장 상사... 1심서 벌금 500만원
2021.07.29 08:00
수정 : 2021.07.29 07:59기사원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유동균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SNS를 통해 부하직원인 B씨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범행 기간 중 새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SNS에 “세상에는 상도덕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비밀로 하느라 고생했다”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B씨의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B씨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에 “XXX과 함께 했던 생파”라고 쓰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질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C씨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C씨와 B씨가 비밀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인 C씨가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