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분조위, 라임펀드 투자손실 80% 배상…기본50+가산30

      2021.07.29 10:00   수정 : 2021.07.29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분조위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3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KB증권에 기본 배상비율 60%을, 지난 2월에는 우리·기업은행에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로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했다”면서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투자대상은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돼 있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4일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 확정됨에 따라 대신증권의 경우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20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 등에 참석했고 이후 판매직원을 통해서도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이후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했다면 80% 배상이 가능하다.

한편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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