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중 성인된 '딸 살해' 친모 징역 10년 확정..1심보다 형량 가중

      2021.07.30 06:00   수정 : 2021.07.30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을 때 항소심 형량의 상한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인 B씨(23·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씨와 달리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2심은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A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봤다.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항소 및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기존 형량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돼 남편과 동일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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