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1.07.29 15:47
수정 : 2021.07.29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과 함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8일 확진자가 39명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주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확진자가 17명→22명→25명→39명으로 급증하면서 1일 평균 25.7명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매우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이다"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먼저 오는 31일 0시부터 8월 8일 오후 12시까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또 최근 젊은층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아울러 20~30대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 등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방역수칙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고통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