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21.07.29 15:55   수정 : 2021.07.29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상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박 전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박 전 시장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싶다"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 여사는 지난 4월말께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전 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A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유족을 대리해 다음주 중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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