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징벌적 손해배상제? 김어준의 ‘생태탕·페라가모’는?”
2021.07.30 11:23
수정 : 2021.07.30 11:2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가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악전고투하며 팩트를 좇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지 말라”며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생태탕, 페라가모 어디 갔나요? 멋진 경기가 되려면 훌리건 같은 관객이 없어야 하지요”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4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향해 김어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을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목격했다.
원 지사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여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법(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이 필요하냐. 그럼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언론 현업 4단체 공동 성명 "언론 입막음 도구"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도 지난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4개 현업단체는 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고 비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