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집단폭행·성추행 사건…부실수사 심각한 우려"

      2021.07.30 14:22   수정 : 2021.07.30 14:22기사원문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폭행·성추행·감금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엄중 조치는 말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피해자 A씨가 공군18비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이후 4개월간 선임병 6명으로부터 영내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확보가 고려되어야 정상이지만 18비 군사경찰은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경찰이 가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순순히 배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언론보도 이후 가해자 측이 A씨를 압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2명의 부모가 번갈아 군인권센터로 전화해 항의하는 등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드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피해자 지원기관인 본 센터에 전화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만 조사한 뒤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가해자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은 즉시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미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군 18비에 사건을 맡겨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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