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국민, 휴대폰 요금 1만2500원 감면
2021.07.30 15:53
수정 : 2021.07.30 15:53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