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보험회계기준 공시 모범사례 배포

      2021.08.01 12:00   수정 : 2021.08.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신(新) 보험회계기준과 관련한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베포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보험회계기준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보험회사는 시행 전에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상황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주요 회계정책 변경 항목에선 20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 내용, 기존 회계정책과의 차이점 등을 공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도입상황 준비 부문에선 도입추진팀 구성과 구축현황 등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시토록 했다. 주요 재무영향 분석 항목에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재무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2021년엔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을, 2022년에는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공시 모범사례로 인해 보험회사가 공시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회사간 사전공시 내용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회사가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시사항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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