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6마리에 전신 물어 뜯길때···“견주는 보고만 있었다” 靑청원

      2021.07.31 05:00   수정 : 2021.07.31 0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책을 나섰다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은 모녀의 가족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시 상황을 밝히면서 개들이 모녀를 공격하는데도 개 주인은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줄과 입마개도 안한 사냥개 6마리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3마리 등 총 6마리의 개들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31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당시 모녀 가운데 앞서 걷던 딸(42)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 딸은 개들에게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10m정도 끌려 내려가며 공격을 당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개들은 그 직후 어머니(67)에게 달려들어 목과 전신을 물어 뜯었고, 두피가 뜯겨나갔다.

경찰은 개 주인 A씨(66)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또 문경시는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주인은 보고만 있어 피해자가 119 신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지난 29일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고 처음부터 끝까지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경운기에 실린)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것도 우리 누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인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어 “어머니는 병원 이송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라며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중환자실에서 가족면회도 안된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파이낸셜 뉴스와 통화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쓴이는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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