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재정권" 전단 400장 뿌린 전대협 회원 벌금형
2021.08.01 13:17
수정 : 2021.08.01 13:28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밉 등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학생단체로 분류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A씨(3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대협의 서울대 지부 회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2019년 모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A씨는 이때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레스센터가 공공장소이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유사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며, 벌금 액수가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전단을 수거하는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