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원장 아들이 애지중지 키운 화초가 '대마초'

      2021.08.02 10:38   수정 : 2021.08.02 15:35기사원문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등 5명을 구속했다.A씨 등은 인천의 한 습지생태공원과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이 압수한 대마초. (해양경찰청제공)2021.8.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등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대마를 구입, 흡연을 한 B씨(40대)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인천의 한 습지생태공원과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어머니 C씨(80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를 키운 뒤 인근 습지 생태공원 갯벌 등에 옮겨 심거나 씨를 뿌려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15일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이 대마초를 흡연한 후 버린 증거를 확보, 이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을 압수했다.


C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화초를 심은 것은 맞지만, 이 화초가 대마초인 줄 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안가 등 단속 사각지대에 대마초를 재배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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