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만 해상서 피랍된 국민 4명, 61일 만에 무사 석방

      2021.08.02 14:39   수정 : 2021.08.02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 4명이 지난 1일 오후 무사 석방됐다. 지난 6월 1일 피랍된 지 61일 만의 석방으로 4명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월 1일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현지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된 우리 국민 4명이 1일 오후 10시께 무사 석방됐다"고 밝혔다.

피랍됐던 제3국 국적의 선원 1명 또한 석방됐다.

석방된 우리 국민 모두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현지 공관이 마련한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
당국자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제3국 국적 선원의 귀환 절차도 대사관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의 원칙 하에 선사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랍사건 관련국 당국과도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지난 6월 3일 기니만 해역으로 보냈다. 문무대왕함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지난달 귀국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피랍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니만 해역에서 일어난 피랍 사건은 총 2건으로, 우리 국민이 모두 석방되면서 해결됐지만 재발 방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대응책을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 제한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법은 정부가 설정한 고위험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할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이 통과돼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니만 연안국과의 양자 협력, 국제해사기구(IMO)와의 다자 협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해역에 진입을 자제하는 등 현지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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