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치’ 이철 전 VIK 대표, 내달 12일 대법 선고
2021.08.02 18:12
수정 : 2021.08.02 18:12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구속 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7000여원억을 불법 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