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막아라"…특허청,재택근무50%까지 확대
2021.08.03 09:13
수정 : 2021.08.03 09:13기사원문
특허청은 그간 전 직원의 36%(628명·올 6월말 기준)가 재택근무 방식을 취해온 상태였다.
특허청은 대전지역 코로나19 방역지침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단계 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율을 51.8%(928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해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원격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배부했으며,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시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 특허청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소수의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은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활용, 코로나19 위기에 선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도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05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정착된 부처로 손꼽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