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유족 측 "진중권,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
2021.08.04 10:07
수정 : 2021.08.04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4일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진중권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