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공동행위 해운법상 허용…美·EU·日 등도 허용"

      2021.08.04 11:39   수정 : 2021.08.04 1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4일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담합)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은 허용돼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운협회는 "다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해운협회는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시아 역내 시장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들에서 운임 등 공동행위를 폭 넓게 인정함에 따라 글로벌 대형선사 뿐만 아니라 중소 역내 선사까지 운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EU는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했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한다.

해운전문가들은 "EU는 해운동맹을 계속 인정해 중소선사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보다 초대형 선사가 시장을 주도해나가게 하는 게 이익이라는 EU 해운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시아역내 시장에서의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폐지될 경우 유럽계 대형선사들이 아시아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해운관계자 및 학자들의 다수 견해"라며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과점체제를 강화하려는 유럽계 외국적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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