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의약품 불법판매...부산시, 약사법 위반 7개 업체 적발
2021.08.05 09:40
수정 : 2021.08.05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6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표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데도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5200여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이 중 3500여개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920만원 상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은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