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관련 '잦은 민원' 답변사례 홈피 공개
2021.08.05 10:43
수정 : 2021.08.05 10:43기사원문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