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7일차 제낙스 30% ↓
2021.08.06 09:31
수정 : 2021.08.06 09:42기사원문
제낙스는 7월 29일 정리매매가 시작된 이후 이달 2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급락세를 보였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7거래일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실상 주식 보유자들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제낙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낙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27일 제낙스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같은 달 29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