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볼트 전기충격으로 개 잔혹살해 50대 엄벌해 달라 靑 청원
2021.08.07 05:00
수정 : 2021.08.07 0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끄럽게 짖는다고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피의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있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한 남성이 조용히 개들에게 다가가 기다란 막대로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한다”며 “개들은 괴로운 듯 몸을 비틀거리다가 서서히 쓰러지고 결국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대자인 이웃집 남성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배터리를 이용해 개들을 죽였다”며 “개들은 짖거나 사납지도 않았고 이웃집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잔인하게 죽였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CC)TV속 개들은 비명이 들리지 않았지만 한 눈에 보아도 괴로운 듯 비틀거린다”며 “(그러다) 결국 서서히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죽은 것이 이틀 후에 발견되었다”고 썻다.
청원인은 이어 “암컷의 개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했다.
오고 갈 때마다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2마리를 감전사 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집 마당에 있던 개를 죽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북 부안군 격포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23일 이웃집에 있던 개 2마리를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개 감전에 사용한 배터리는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에 집을 비웠던 개주인 B씨는 귀가 후 마당에 키우던 개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B씨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청원인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이 입법 예고돼 있다”며 “동물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인 학대자는 실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서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지난 2일에 올라온 이 글은 현재 8,843명이 동의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