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15억' 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 예고

      2021.08.08 12:54   수정 : 2021.08.08 12: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당첨만 되면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로또' 물량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지난 6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잔여 물량은 총 5가구로 전용 84㎡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가 공급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해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받는 걸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동, 1996가구 대단지다. 지난 2018년 분양 당시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분양가는 집값이 크게 오르 전인 2018년과 같다. 전용면적 84㎡는 14억1760만원, 118㎡은 18억8780만~19억690만원이다.

현재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권은 84㎡가 지난해 8월30일 30억3699만원에 거래됐다. 84㎡ 분양가가 약 1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만 15억원 이상으로 예상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는 오는 11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계약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당첨만 되면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어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청약에 참여하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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