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 못한 50대 부모님이 걱정돼요”
2021.08.08 18:19
수정 : 2021.08.08 18:19기사원문
A씨는 향후 언니와 본인이 모두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물론 큰 비용이 발생될 것이 부담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53), 어머니(52)는 모두 직장생활을 하지만 직장이 큰 회사가 아니어서 월급이 많지 않은 편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월 세후 소득은 총 39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 50만원, 보험료 55만원 등 고정비는 105만원이다.
저축액은 청약 30만원, 저축보험 20만원으로 총 50만원 수준이다. 자녀들의 청약과 보험료까지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비 등의 변동비는 120만원에서 17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매월 지출액은 적게는 275만원에서 많게는 325만원 수준이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남겨둔다.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정년은 60세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조기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5년 정도 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도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자산을 살펴보면 A씨 부모님은 주택시세 3억원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매월 5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것으로 잔여기간도 22년이나 남았다. 금융자산은 청약예금, 저축보험, 입출금 통장 모두 합쳐 3500만원 수준이다. A씨 부모님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총 120만원 정도다.
금감원은 소득과 지출현황을 확인하고 예산부터 세워 조정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은 우선 부모님이 두 자매를 대신해 내주는 청약과 보험은 자녀들이 직접 관리할 것을 권했다. 자녀들의 청약, 보험을 제외하면 부모님이 매일 내야 하는 저축액(청약+저축보험)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어 부담을 덜게 된다. 또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등의 고정비도 10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생활비, 부부 용돈 등 변동비는 120만원선에서 유지할 것을 권했다. 연간 비정기적 지출을 위해 25만원을 따로 떼두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A씨 부모님의 노후준비가능 금액은 월 130만원이 생기게 된다.
늘어난 금액을 활용하는 법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노후준비가능 금액으로 빨리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고 조언했다. 매월 나가는 고정비는 노후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22년이 아니라 5년 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것을 권했다. 월 상환액 50만원에 130만원을 추가로 상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것을 조언했다. 납입기간이 늘어나야 수령금액도 최대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축보험은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라고 말했다.
부채상환 이후에는 월 180만원씩 저축할 것을 권했다. 주택대출을 상환하면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기준으로 60세부터 월 60만원 정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동안에 주택연금(월 60만원 예상)을 수령하고 부족자금은 부부퇴직금(5000만~6000만원 예상)과 저축자금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연금수령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월 120만원)과 주택연금(60만원), 자녀 용돈(20만원)으로 월 생활비 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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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