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건물 붕괴, 무리한 해체+과도한 성토+안전 미비 '복합적 人災'
2021.08.09 10:00
수정 : 2021.08.09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안전 관리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인 지난 6월11일 구성된 사고조사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60여일간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을 분석·검증해왔다.
조사 결과, 우선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는 등 계획과 다른 무리한 해체 방식을 적용했다. 이후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뒤 3층 높이(10m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이어 가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이로 인해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됐고,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구조물 전도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때 물뿌리기 작업은 지속됐고,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 작업에 따르는 안전 검토 미비와 기준 위반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적 원인으로 해체 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계자, 허가권자 등은 해체 계획서 작성·검토·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필수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아예 이행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면서 공사 중 안전 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조사위는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 방안은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한다. 관계자 책임강화는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불법하도급 근절은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을 확대 적용해 자벌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한다.
이영욱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