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코트라·CJ대한통운,中企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협약
2021.08.09 15:30
수정 : 2021.08.09 15:30기사원문
협약은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지난해 구축,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 인정 △관세 환급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때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협약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