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에 징역 15년 구형
2021.08.09 16:44
수정 : 2021.08.09 17:1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 전 대표의 특경법상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옵티머스가 설정한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에 투자하게 된 것은 전파진흥원의 자금 유치였다”며 “유치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가담 정도가 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5개월의 도피와 관련해 도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건 분명하고, 휴대전화를 바닷물에 던지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이)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여 뒤집어 씌운 것으로 진정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잘 해소되길 바라고, 유 고문이 모두 계획적이고 교활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 고문 증언에 의존한 것으로, 숱한 위증이 있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피해는 상환됐고, 정 전 대표가 유 고문으로부터 아파트 월세와 자동차 리스료 등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내달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 고문에게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