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 유죄'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 2년만 결론
2021.08.09 17:34
수정 : 2021.08.09 17:34기사원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단체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다소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2심이 옳다고 본 것이다.
이후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 등은 사법부의 재판 개입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화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거론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재심을 청구하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사건”이라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박근혜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