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비의료인’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 추가 적발
2021.08.10 12:33
수정 : 2021.08.10 12:3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제주시 A의원 소속 의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제주시 B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서귀포시 소재 C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의사 4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혐의를, 응급구조사 3명은 의료인 면허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병·의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맺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2600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인만 접종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맡겼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각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응급구조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해당 사항은 앞으로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